생애최초 특별공급1 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에서 변경되는 사항 중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현행)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8인 초과 1인 평균가산금액 : 655,729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8인 초과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