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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by 에디터 D 2020. 11. 12.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에서 변경되는 사항 중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현행)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현행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소득기준

※ 8인 초과 1인 평균가산금액 : 655,729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8인 초과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산정기준 :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단, 세대구성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연간소득 확인(공공주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회하므로 정확한 확인 방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람)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

○ 가구원수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가구원수 적용 기준

 

2.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소득기준

※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의 소득 완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에는 그중 한 명의 소득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외벌이)'는 기준 소득 이하여야 함.

※ 8인 초과 1인 평균 가산금액 : 655,729원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2021년 1월 이후 개정 예정)

2020.10.14.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개정 관련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1년 1월 이후 시행예정이오니 추후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액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므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에 따라 변동 가능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소득기준

 

2.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기준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소득기준

 

3.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기준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지금까지 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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