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장기전세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종류인 "행복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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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특징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1. 행복주택 입주대상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구성원이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이 됩니다.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④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 당시의 공급대상 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
2. 행복주택 입주자격
공급유형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 입주자격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우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나.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다.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5)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 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 나.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다.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서울시의 경우)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서울시의 경우)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에 재직 중일 것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0,000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3.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행복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구분 | 계층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월평균 소득의 80% | 청년계층(본인) | 2,116,118원 | 3,503,847원 | 4,501,518원 | 4,981,074원 | 5,550,683원 |
월평균 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
2,645,147원 | 4,379,809원 | 5,626,897원 | 6,226,342원 | 6,938,354원 |
청년계층 (세대원이 있는 경우) |
||||||
신혼부부 계층 (에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월평균 소득의 120% | - | 3,175,176원 | 5,255,771원 | 6,752,276원 | 7,471,610원 | 8,326,025원 |
[자산기준]
구분 | 총자산 및 부동산 | 자동차 |
대학생 계층 | 총 자산 7,800만 원 이하 |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 자산 23,700만 원 이하 | 2,46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 2,468만 원 이하 |
4. 공급규모 및 임대조건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 45㎡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5. 2020년 전국 행복주택 공급계획
2020년 전국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볼까요?
6. 2020년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계획
서울시의 2020년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지난 공고이나, 참고 삼아 올려드립니다.
단지명 |
공급호수 |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
청약일 |
당첨자발표일 |
입주일 |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오류동) |
180 |
16 ~ 22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신정동 행복주택 (양천구신정동) |
101 |
26 ~ 3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고덕강일11 (강동구상일동) |
600 |
17~3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1.2월 |
고덕강일14 (강동구상일동) |
353 |
60 이하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1.2월 |
미아동 등 |
21 |
29 이하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개포시영 (강남구개포동) |
120 |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고덕3 (강동구상일동) |
108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신동아3차 (강동구길동) |
38 |
51,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상계2 (노원구상계동) |
141 |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마포로6 (마포구공덕동) |
61 |
40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북아현1-1 (서대문구북아현동) |
25 |
37, 52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신반포6차 (서대문구북아현동) |
53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우성1차 (서초구서초동) |
166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거여2-2 (송파구거여동) |
20 |
35, 40,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면목5 (중랑구면목동) |
60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서울승합차고지 (강동구고덕동) |
142 |
40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개화산역세권 (강서구방화동) |
100 |
40,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역촌동44-2 (은평구역촌동) |
10 |
1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다섯번째 포스팅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청약일정은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와 SH 주택공사를 참고해주세요.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구독과 공감, 댓글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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