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공공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종류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구성원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1순위(①~⑧호)에 해당하는 자 → 2순위(⑨~⑩호)에 해당하는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0% 우선공급) |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의 세대주 포함)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주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함) |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2순위 |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과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0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1인가구 | 1,322,574원 이하 | 1,851,603원 이하 | 2,645,147원 이하 |
2인가구 | 2,189,905원 이하 | 3,065,866원 이하 | 4,379,809원 이하 |
3인가구 | 2,813,449원 이하 | 3,938,828원 이하 | 5,626,897원 이하 |
4인가구 | 3,113,171원 이하 | 4,358,439원 이하 | 6,226,342원 이하 |
5인가구 | 3,469,177원 이하 | 4,856,848원 이하 | 6,938,354원 이하 |
6인가구 | 3,797,042원 이하 | 5,315,858원 이하 | 7,594,083원 이하 |
7인가구 | 4,124,906원 이하 | 5,774,868원 이하 | 8,249,812원 이하 |
[자산기준]
구분 | 자산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 자산 20,0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2,468만원 이하 |
3.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2)일반 등으로 나뉘어있습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1급지 | 서울특별시 | 101,548 | 2,023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96,303 | 1,918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91,271 | 1,816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86,634 | 1,723 |
2) 일반 등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20 (20%)에 해당하는 금액
표준임대료: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X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
감가상각비: 건물 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수선유지비: 건축비의 1,000분의 5 (0.5%)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실제 지급금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세 번째 포스팅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청약일정은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와 lh 청약센터를 참고해주세요.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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