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국민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 알아보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 혹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적 분양전환 대상자가 된다는 것과
분납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전제로 임대기간 동안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면적별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격 | |||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공공임대주택) 분납금(분납임대주택) +월임대료 |
시중 시세 90% 수준 |
전용 85㎡ 초과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
보증금(공공임대주택) 분납금(분납임대주택) +월임대료 |
시중 시세 수준 |
※ 분납 임대주택의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시기 | 납부비율 | 납부기준 |
입주시까지 | 전체지분의 30% |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표준건축비) |
입주 후 4/8년 | 40% (각 20%)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 중 적은 금액 |
임대기간 종료 시 | 30% | 감정가격 |
3.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 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자산가액이 2,799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위 기준은 2019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산보유기준과 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부동산(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 총 28개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
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 -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시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조건은 일반공급,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물량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큰 틀에서의 선정 기준이며, 각 모집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Case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 표준임대료 산정
① 5년 임대 시: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내용연수) / 12개월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적용)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4/1,000) / 12개월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4)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금액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X 20% / 12개월 * 정기예금이율: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 이자액의 100분의 20 |
② 10년 임대 시: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내용연수) / 12개월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적용)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8/1,000) / 12개월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8)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금액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제세공과금 - 실제 지급금액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X 20% / 12개월 * 정기예금이율: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 이자액의 100분의 20 |
○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 전환해주는 제도이며,
전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기준 | |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기준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 |
전환보증금 = 전환대상 임대료 / 전환이율 | 전환임대료 = 전환대상 보증금 X 전환이율 |
전환단위 = 보증금 100만 원 | 전환단위 = 보증금 100만 원 |
* 임대료 하한 기준액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하는 임대료로서 기본 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
* 보증금 하한 기준액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써 전환된 임대료의 2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Case2)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은 입주 시(30%), 입주 4년 차(20%), 입주 8년 차(20%), 임대기간 종료 시(20%) 납부하며,
분양전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난 후
○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고,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입니다.
○ 표준임대료: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최초 주택가격 = 건설원가(건축비 + 택지비) 이자율 = (임대시작일의 이자율 + 임대료 납부일 당시의 이자율) / 2 납부시점 임차년수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12개월 분납율의 합: 100분의 30(입주지정기간~4년), 100분의 50(임대기간 4년~8년), 100분의 70(임대기간 8년~분양전환시작일) 임대료율 =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 입주자앞 대출이율 |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 상호전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보증금 = 년 임대료 / 전환이율(6%), 전환 단위 보증금 100만 원
○ 전환임대료 = 년 보증금 / 전환이율(4%), 전환 단위 보증금 100만 원
7.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의 당첨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두 번째 포스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이어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청약일정은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와 lh 청약센터를 참고해주세요.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구독과 공감, 댓글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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