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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및 절감하기

by 에디터 D 2020. 8. 27.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저희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임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집주인(혹은 임대인)과의 직거래

둘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물론 요즘은 부동산 관련 카페나 어플 등이 많이 발달해서 직거래가 예전보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는 얼마인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aka 복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

먼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주택의 경우 거래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 거래와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거래별로 중개보수 수수료와 책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교환 거래

※ 거래금액 산정 (매매: 매매 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 분의 6 (거래금액의 0.06%)

  - 한도액: 25만 원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 분의 5 (거래금액의 0.05%)

  - 한도액: 80만 원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분의 4 (거래금액의 0.04%)

  - 한도액: 없음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분의 5 (거래금액의 0.05%)

  - 한도액: 없음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9억 원 이상

  - 상한 요율: 1천 분의 ( )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상한요율 1천분의 9(0.09%) 이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협의하여 결정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P)] X 상한 요율

 

 

2)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거래금액 산정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 차임액 X 70))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 분의 5 (거래금액의 0.05%)

  - 한도액: 20만 원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 분의 4 (거래금액의 0.04%)

  - 한도액: 30만 원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분의 3 (거래금액의 0.03%)

  - 한도액: 없음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분의 4 (거래금액의 0.04%)

  - 한도액: 없음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 상한 요율: 1천 분의 ( )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상한요율 1천분의 8(0.08%) 이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협의하여 결정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오피스텔

그럼 오피스텔을 살펴볼까요?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1.6공포 및 시행)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교환 시, 임대차 등의 거래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각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5(0.05%), 1천분의 4(0.04%)입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마지막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외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감하는 방법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현금영수증은 추후 집을 팔 때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이 되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꼭 발행을 받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따져본다.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3%만 내게 됩니다.또한,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으므로, 중개수수료 납부 시에 부가세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셋째, 계약 전 중개보수 수수료를 조율한다.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한 중개보수 수수료 산정은 상한 요율에 근거한 중개 수수료입니다.즉,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각 case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라는 얘기지요.그러므로, 계약 전 부동산과 중개 수수료에 대해 조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단, 좋은 집을 알아봐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발품 팔아주신 부동산 사장님들께는 적당한 선에서조율을 요청드리는 것이 서로 좋겠지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일반인이 살아생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가꾸어낸 나의 자산이 될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옆길로 새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겠지요?!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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