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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by 에디터 D 2020. 8. 25.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많은 기사들을 통해 주택 매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계산하는 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취득세오율표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주택 취득세 오율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매매/교환 시

(출처: 부동산114)

2) 주택 신축시

(출처: 부동산114)

3) 주택 상속 시

(출처: 부동산114)

4) 주택 증여 시

(출처: 부동산114)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시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취득세율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신이 해당하는 주택 취득 방식, 취득가액, 면적, 지역 등을 취득세오율표에 대입하시면 

취득세율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ex) 서울지역 / 무주택자 기준 / 주택 매매 / 2020년 8월 25일 계약 / 취득가액 5억(시가이상) / 전용면적 80제곱미터

매매/교환 취득세 오율표상에 취득세 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물건의 공시지가는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취득가액과 공시 가격을

꼭 비교해보세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귀찮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AcquisitionTax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이곳에 자신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계산을 누르시면 취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아까 예시의 조건으로 입력을 해보고 그 결과값이 같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취득가액이 만원 단위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 오율표와 동일하게 1%의 취득세, 0.1%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매매 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기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생에 최초 주택마련 시 취득세 개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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