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공공임대주택 종류 완벽정리(1) 국민임대주택

by 에디터 D 2020. 8. 27.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임대주택이 뭐야?" "공공임대? 장기전세? 그게 도대체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분명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국민임대주택" 포스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movemin.tistory.com/31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2)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국민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

movemin.tistory.com

[영구임대주택 알아보기]

movemin.tistory.com/36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3) 영구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공공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종류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

movemin.tistory.com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 신청자격자

○ 공급 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

1) 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세대 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

1)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2)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100% 50% 70%
1인 2,645,147 1,322,574 1,851,603
2인 4,379,809 2,189,905 3,065,866
3인 5,626,897 2,813,449 3,938,828
4인 6,226,342 3,113,171 4,358,439
5인 6,938,354 3,469,177 4,856,848
6인 7,594,083 3,797,042 5,315,858
7인 8,249,812 4,124,907 5,774,868
8인 8,905,541 4,452,771 6,233,878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 60㎡ 미만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4.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가격 산출방법과 내용은 아래 자산기준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산기준

(출처: LH)

 

 

 


5.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는 공급규모별로 순위 책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며, 신혼부부는 별도의 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거주지,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순위 책정 기준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자녀 유무가 순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주자 선정 순위표를 확인해주세요.

○ 입주자 선정순위

(출처: LH)

 

※ 단,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표상 구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0㎡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6.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일부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별 공급물량 비율은 철거민(10%), 장애인(20%), 다자녀가구(20%), 국가유공자(10%),

영구임대 퇴거자(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2%), 신혼부부(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가 같은 공급대상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가점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장점으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신청하시고 나서 미리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기준

(출처: LH)

 

 


8.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따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 주택 가격 X 20/100 X 규모 계수 X 지역계수

당해주택가격: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규모계수: 0.25(30㎡ 이하), 0.75(36㎡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36㎡초과)

○ 표준임대료 : 주택 감가상각비 + 연간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국민주택기금이자 + 사업주체 자체자금 이자 중 일정 비율

감가상각비: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 적용

연간수선유지비: 건축비의 1,000분의 4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실제 보험료 지급액

자기자금이자: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 이자액의 100분의 50

○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시기: 2년 단위 / 인상률: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 합산

 

 


9.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입주자격 관련 제출서류, 우선공급 대상자 관련 제출서류, 가점 관련 제출서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 입주자격 제출서류

(출처: LH)

○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

○ 가점관련 제출서류

(출처: LH)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입주자격 절차와 신청 가능한 조건, 제출 서류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적합한 입주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기회가 있을 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구독과 공감, 댓글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