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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임대주택 종류 완벽정리(3) 영구임대주택

by 에디터 D 2020. 9. 8.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공공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종류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movemin.tistory.com/31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2)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국민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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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movemin.tistory.com/30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1) 국민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임대주택이 뭐야?" "공공임대? 장기전세? 그게 도대체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분명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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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구성원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1순위(①~⑧호)에 해당하는 자 → 2순위(⑨~⑩호)에 해당하는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의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주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함)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2순위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2.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과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0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이하
2인가구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이하
3인가구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이하
4인가구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이하
5인가구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가구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이하
7인가구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이하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 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2,468만원 이하

3.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2)일반 등으로 나뉘어있습니다.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01,548 2,023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96,303 1,918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1,271 1,816
4급지 그 밖의 지역 86,634 1,723

 

2) 일반 등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20 (20%)에 해당하는 금액

표준임대료: (해당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X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

감가상각비: 건물 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수선유지비: 건축비의 1,000분의 5 (0.5%)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실제 지급금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세 번째 포스팅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청약일정은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와 lh 청약센터를 참고해주세요.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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