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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임대주택 종류 완벽정리(4) 장기전세주택

by 에디터 D 2020. 9. 8.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영구임대주택"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종류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선정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movemin.tistory.com/31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2)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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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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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1) 국민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임대주택이 뭐야?" "공공임대? 장기전세? 그게 도대체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분명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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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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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완벽정리(3) 영구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공공임대주택"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또 다른 종류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포스팅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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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특징

장기전세주택은 일반 전세주택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장 20년의 전세기간, 임대료 납부 불필요, 청약통장 사용 가능 등이 장기전세주택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연간 최대 5%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하여 전세금을 인하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음


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공급신청 자격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공급 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

1) 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세대 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

1)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2)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봐요.


2.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구분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50㎡ 미만: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50㎡ ~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전용면적 85㎡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의 70% 월평균 소득의 100% 월평균 소득의 120% 월평균 소득의 150%
1인가구 1,851,603원 이하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3,967,721원 이하
2인가구 3,065,866원 이하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6,569,714원 이하
3인가구 3,938,828원 이하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8,440,346원 이하
4인가구 4,358,439원 이하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9,339,513원 이하
5인가구 4,856,848원 이하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10,407,531원 이하
6인가구 5,315,858원 이하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11,391,125원 이하
7인가구 5,774,868원 이하 8,249,812원 이하 9,899,774원 이하 12,374,718원 이하

 

2)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4만 원 이하

3.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장기전세주택은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면적별로 선정 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 발생 시 선정순서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 기준)
전용면적 50㎡ ~ 60㎡ 이하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 발생 시 선정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주택 건설지역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배점 기준)

전용면적 60㎡ 초과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LH)

※ 감점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봐요~

 


4.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의거하여 우선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기준 비고
사업지구철거민 등

장애인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 해당

5.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수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네 번째 포스팅으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청약일정은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와 lh 청약센터를 참고해주세요.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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