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주택 취득세 계산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movemin.tistory.com/24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었으나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
-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2. 취득세 감면 해당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아니함)
- 면적제한 없음
3. 소득기준
○ 주택 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 7천만 원 이하
-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이외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취득세 감면 혜택
(50% 감면대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전액 면제 (서울 수도권 및 비수도권 포함)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50% 경감 (비수도권)
○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50% 경감 (서울 수도권)
5. 혜택 적용 기간
○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 적용 (2020년 7월 10일~2021년 12월 31일)
-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절차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안내가 나갈 계획입니다.
6.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현행 및 개선제도의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비고 |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확대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同 |
주택 면적 |
○전용 60㎡ 이하 |
○면적제한 없음 |
확대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확대 |
소득 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확대 |
감면 기한 |
○’19.1.1.~12.31. / ’20.1.1.~12.31. |
○’20.7.10.(정책 발표시점) |
- |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죠!
숙지하시고 꼭! 자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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