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물량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은 자신의 청약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청약조건에 맞는 공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 당첨 후 자격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주택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현재 자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자격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로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됩니다. |
1.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분양권 등)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 분양권, 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2. 관련 규정 및 적용사례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
Q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A1)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 후 일부 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A2) 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 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 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A3)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
Q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A4)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5) 20㎡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Q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6)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Q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A7) 멸실의 경우: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
Q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A8) 무허가 건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
Q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A9)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
Q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A10)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으나 미계약분 등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 경쟁 없이 미달인 경우는 주택이 아닙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으로 인정 |
<참고> 공급규칙 제53조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이 경합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53조 각 호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경 합 |
주택수 |
적용례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소형저가 |
1 |
소형 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제53조 5호 ⊕ 소형저가 |
2 |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
제53조 각 호 ⊕ 5호 |
1 |
5호 미적용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6호 |
0 |
모두 적용 |
제53조 2호 ⊕ 제53조 6호 ⊕ 소형저가 |
1 |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지금까지 "주택청약 체크리스트" 중 "주택소유 자격관련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순위별 청약 자격과 가점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로또보다 어렵다는 청약!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구독과 공감, 댓글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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