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에 이어서
"주택 순위와 가점 및 예치금 체크리스트"와 기타 청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1) 국민주택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2)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참고: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당첨*: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
2.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8호)
가점제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1) 무주택기간
① 무주택자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
(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
※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② 무주택자 기간 산정: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
나.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
※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
※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합니다.
③ 부양가족 가점 산정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
가.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
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가점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가점항목별로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자신의 청약가점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3.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8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
※ 지역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4. 기타유의사항
① 재당첨 제한 규정
○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② 불법행위 금지
○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③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방식 및 유의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75%: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 25%: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서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그 후에는 1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④ 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우선순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 및 서류 검증 결과 착오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되어 금융결제원에 명단이 통보된 자는 다음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위축지역 |
1년 | 6개월 | 3개월 |
지금까지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주택청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세부 자격에 대한 Q&A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시니
애매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구독과 공감, 댓글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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