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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청약 체크리스트 정리 (2)청약순위, 청약가점 계산하기

by 에디터 D 2020. 9. 16.

주택청약순위, 주택청약 가점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에 이어서

"주택 순위와 가점 및 예치금 체크리스트"와 기타 청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1) 국민주택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
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
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2)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참고: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당첨*: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2.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8호)

가점제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1) 무주택기간

 ① 무주택자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

    (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② 무주택자 기간 산정: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가. 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합니다.


③ 부양가족 가점 산정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직계존속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직계비속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가점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가점항목별로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자신의 청약가점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표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3.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8조)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에치기준금액, 출처: 국토교통부

 ※ 지역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4. 기타유의사항

① 재당첨 제한 규정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출처: 국토교통부

 

② 불법행위 금지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처벌규정, 출처: 국토교통부

 

③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방식 및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75%: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

25%: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서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그 후에는 1순위에게 공급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무작위 추첨

 

④ 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우선순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 및 서류 검증 결과 착오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되어 금융결제원에 명단이 통보된 자는 다음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외 지역 위축지역
1년 6개월 3개월

 


 

지금까지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주택청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세부 자격에 대한 Q&A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시니

애매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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