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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지원제도 알아보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첨부)

by 에디터 D 2020. 9. 23.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개념부터 지원제도와 지식산업센터 현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분류코드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1. 지식산업센터 개념 및 취지

1) 지식산업센터 개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제도 취지

지식산업센터는 수평적 형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 내 입지 시키기 위해 도입된 건물형 제도로서 지가가 저렴한 공장용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다층형 집합건물로 실 공급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산업단지에 준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는 등 산업단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혜택 부여의 반대급부로 임대 또는 매매 등 처분제한(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만 해당), 입주업종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나, 첨단산업시설의 입주가 높아지면서 20104월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주요 국가와 동일하게 대도시의 공업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 이용의 고도화 및 도시환경개선, 자가 공장의 확대 등의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하였습니다.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 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활성화가 진행되어, 최근 민간 자본 유입과 함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입주조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통해 분양과 입주 시 자격조건, 처분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공개로 모집해야 하며, 건설원가로 분양받을 경우 분양받는 날로부터 2년간은 매각을 금지합니다.

관련조항

내용

분양

28조의 4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자가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처분제한

28조의 3,

규칙 제25

지식산업센터를 건설원가로 분양받은 자는 분양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매각을 금지합니다.

입주계약

38조의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입주계약 변경

38조의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

28조의 5,

시행령 제6

시행령 제36조의 4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지원시설(금융, 보험, 의료, 무역, 판매업, 물류, 보육,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등입니다.

입주자 의무

28조의 7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관련 지원제도

1)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에는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건축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존재합니다(『산집법』 22조의 2).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자와 최초 입주자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5년간)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감면 혜택은 20191231일 종료되나, 2019814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감면 혜택을 3년 연장(202212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4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혜택

내용

취득세

50% 감면

○토지 취득 및 원시취득(건물 사용승인)에도 적용

- ,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하여는 100% 전액 납부

○취득세 감면기준은 서울시 조례로 정함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년간 37.5% 감면

○ 설립 승인 얻어 건축허가받거나 신고 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법인세

6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성장 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통령령 정하는 지역

- 4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출처: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2) 지식산업센터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건설비의 75% 이내(200억 원 미만), 입주자금의 75% 이내(8억 원 미만) 수준에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그 외 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구분

혜택

창업 초기 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창업 준비자,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대출금리: 2.0%(변동금리) / 대출기간: 10년(4년거치 6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

신성장 기반 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 영위업체

- 대출금리: 2.8%(변동금리) / 대출기간: 10년(4년거치 6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

서울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상: 서울시에 공장등록되어있고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과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 대출금리: 2.5%(변동금리) / 대출기간: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8억 원 이내

(출처: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및 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코드 별 입주가능업종 분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분류코드.xlsx
0.03MB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금융,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입니다.

 

5. 지식산업센터 현황

20204월 말 기준 운영 및 신설 예정인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1,167개소이며, 34,587개 업체, 837,799명의 종업원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식산업센터(개소)

입주업체수(개사)

종업원수()

경기도

508

12,257

87,069

서울특별시

359

14,154

705,321

인천광역시

71

2,645

14,870

부산광역시

44

2,376

12,687

경상남도

32

1,220

6,501

대구광역시

32

512

2,718

전라남도

19

31

157

광주광역시

17

391

2,016

충청북도

17

220

1,347

대전광역시

14

183

1,613

전라북도

13

68

289

강원도

12

27

252

경상북도

10

134

672

울산광역시

6

106

461

제주특별자치도

6

1

10

충청남도

6

242

1,642

세종특별자치시

1

20

174

합계

1,167

34,587

837,799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거나 조성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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