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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by 에디터 D 2020. 6. 19.

 


 

안녕하세요, D입니다.

정부가 6월 17일 올해 들어 3번째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 집"(내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는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집값, 늘어나는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해도 "은행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과연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 /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6.17 부동산대책 간단 요약]

전국 집값은 201912.16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서울 집값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6월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및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가의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구분 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지역 제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총 17개 지역
  - 경기 10개 지역
  - 인천 3개 지역
  - 대전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구분 내용
재건축안전진단 절차강화 1차 안전진단 독립성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재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사비율 적용 및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구분 내용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인상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구분 내용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상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규제지역 지정현황(6.19 기준)]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융인수지/기흥, 동탄2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아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인천 연수, 남동, 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대구수성 -
세종 세종 세종
충북 - 청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주요 지정 효과]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
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 위한 주담대 금지
◎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시가 9억초과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DTI: 40%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 금지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세제/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제외
2주택이상 보유쟈 종부세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로 변경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재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 2지역: 1년 6개월
 - 3지역: 공공 1년, 민간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타 3억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6.17 부동산 대책 자료 또한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타 부동산 대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7.10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0

 

7.10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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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2

 

8.4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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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한 팩트만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생각을 한 줄로만 말씀드리고 

D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내 집은 어디 있나"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1.98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46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1.66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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