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입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경기, 인천 등은 6.17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구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합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 최초 |
||||
국민 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 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및 확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1.5억원 이하: 100% 감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현재 9천호-> 약 3만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시가 (다주택자 기준) |
과표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부동산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현재 |
개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4주택 이상 |
|||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법인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재산세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 임대사업 내실화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타 부동산 대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17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10
[8.4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2
이번 부동산 대책 업데이트는 조금 늦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럼, D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부동산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8.4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2) | 2020.08.24 |
---|---|
6.17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2) | 2020.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