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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by 에디터 D 2020. 8. 24.


안녕하세요, D입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경기, 인천 등은 6.17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구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

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

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및 확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1.5억원 이하: 100% 감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현재 9천호-> 약 3만호 이상)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부동산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현재

개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 임대사업 내실화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타 부동산 대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17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10

 

6.17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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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2

 

8.4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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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 업데이트는 조금 늦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럼, D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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