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입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에 연이어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8.4 부동산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연 4.6만 호가 공급될 전망이지만,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투기수요가 주택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등을 통 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기투자 및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가 보였으며,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정부는 기 발표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시키고,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인 방안은 마련하기 위해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택지 발굴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 방식: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 건설
- 대상: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 방식: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6.2천호 건설
- 대상: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서울지역본부(2백호)
-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 방식: LH 및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천호 건설
- 대상: 상암 DMC 미매각부지(2천호), SH마곡 미매각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부지(4백호), LH 여의도부지(3백호)
○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 방식: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여 6.5천호 공급
- 대상: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0,000호
-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 공급
구분 |
당초(만호) |
변경(만호) |
증가(만호) |
합계 |
30.3 |
32.3 |
2.0 |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
20.5 |
21.6 |
1.1 |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
6.1 |
6.6 |
0.5 |
택지개발지구 |
3.0 |
3.3 |
0.3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
0.7 |
0.8 |
0.1 |
○ 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4,200호
-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 강화
3.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 + α
- 공공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개념: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체납으로 환수
* 공공참여 유형: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 규제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 절차지원: 서울시,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운영
* 공공성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공급: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입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
* 투기방지: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 α
-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주민 공급
4.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 + α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및 삶의 질 개선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 + α
-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α)
- 역세권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추진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
- 6개월 이상 장기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
-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5. 기존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 확대(9천호→ 6만호)
- 공급물량 중 50% 이상 생애최초 구입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지금까지 8.4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타 부동산 대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17 부동산대책]
https://movemin.tistory.com/10
[7.10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0
그럼, D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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